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웹툰 갤러리 동인행사 민원 사태 (문단 편집) === 법을 준수하는 동인활동은 가능한가? === 그렇다면 과연 법을 준수하는 동인활동[* 이 문단에서 '동인활동'은 동인상품(동인지, 팬시 etc.)의 판매를 수반하는 행위라 정의한다. [[동인(문화)|동인의 원래 의미]] 및 [[동인녀]] 참고.]은 가능한가? 결론부터 말하면 힘들긴 하지만 불가능하지는 않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현실성에 대해 지적할 사람들을 위해 한마디 하자면, '법을 지키며 동인활동을 하려면 집을 팔아야 될 정도'라면 법을 준수하는 동인활동은 현실성이 없지만 아래와 같이 (절차는 좀 번거롭지만) 수익의 몇 %만을 저작권료 및 세금으로 내는 정도라면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그리고 실현가능성과는 별도로, 법은 '''지켜야 하는 것이 맞다'''. 이때까지 법의 테두리 밖에서 활동했다고 앞으로도 그래야 한다는 것(또는 이를 묵인해 왔다고 앞으로도 그래야 한다는 것)은 [[논리적 오류/비형식적 오류#자연주의적 오류(Naturalistic fallacy)|자연주의의 오류]]이다.] * [[저작권]] 문제 * 이용허락을 요청하면 저작자에 따라 다르지만 웬만하면 받아준다. 일반적으로 2차 창작의 경우 소송을 걸어봐야 오히려 이미지만 실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저작권자가 묵인해 주는 것일 뿐인데, 자진해서 정식으로 이용허락 요청을 받으려고 한다면 저작권자로서는 두 손 들고 환영할 일이기 때문. 물론 저작권자에 따라서 거절당할 각오는 해야 한다. * 저작권료는 (낼 수도 있고 내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저작물 이용으로 내는 수익에 비례하기 때문에 반드시 억대의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외국 작품을 수입할 때 억대의 저작권료를 냈네 어쩌네 하는데, 이건 그 작품을 국내에서 유통할 권리까지 수입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저작권료는 이처럼 어느 정도의 권리를 얻느냐에 따라 다르다. 보통 '수익의 몇 %를 로열티로 제공했다'라고 할 때 로열티라고 하는 그것.] * 2차 창작의 가이드라인이 설정된 경우 이를 지키면 웬만하면 저작권자 측에서 클레임이 들어올 일은 없다.[* 언더테일과 동방프로젝트는 그 가이드라인에 의하여 제한적으로 영리적 이용이 허가된 특이한 경우이다.] * 2차 창작임은 되도록이면 밝혀야 한다(즉 원작과는 관계가 없다는 선을 그어야 한다). 저작인격권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 * 세금 문제[* 이부분은 특히 팀을 꾸려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취약한데, 팀을 꾸린다는 것은 '사업체'로 간주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고, 이들이 [[팀 왈도|한두 번 모여서 성과내면 바로 해체하는 것이 아닌 이상]] 지속적으로 동인행사에 참가할 텐데, 그렇게 되면 '지속성'까지 인정되어 미등록사업자로 당국에 취급될 수 있기 때문이다.] * 사업자 등록의 경우 간이과세자로 신청하면 되며, [[http://www.nts.go.kr/info/info_01_03.asp|절차 자체는 간단하다.]] 국세청 안내를 보면 사업자등록을 할 때 자금출처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동인 부스라면 인쇄물 및 굳즈 주문제작서 혹은 세금계산서(명세서), 물품 택배비, 부스비, 작업용 환경을 위한 시설비(컴퓨터, 타블렛, 출력기기 구입 등)가 근거가 될 것이다.[* 비용 신고를 위해서는 무엇이든 영수증을 받아 스크랩해야 한다.] 이후 정해진 기간의 1년 중 한 번 소득신고를 하면 된다. 신고시 판매량, 즉 매출을 허위로 신고하면 소득 산정이 허위가 되므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 * 결정세액은 소득에 비례하므로 있는 돈 없는 돈 탈탈 털리는 것은 아니다.[* 가령 동인서클 '동방성기'를 운영하는 박영무씨의 경우, 2015년 당시 수입이 1780만원인데 비용 80%를 가정하면 소득은 356만 원 이고, 과표에 따른 세율은 6%이다. 지방세는 소득세의 10%이므로, 356*0.06*1.1=23.496만 원의 납세의무가 발생한다. 도서의 부가세 면제와 상관 없이 부가세법 69조 1항에 따라 부가세는 면제된다. 박영무씨가 오직 동인 물품 판매로만 수입이 발생한다는 비현실적인 가정으로 계산해본 것이기 때문에 실제와는 다를 수 있다. [[http://blog.daum.net/_blog/BlogTypeView.do?blogid=05oVX&articleno=15764629&categoryId=0®dt=20150712162436|참고]], [[http://www.women.go.kr/new_women/html/egovframework/women/ventureguide/guide03_10.html|부가세 계산방법]], [[http://www.women.go.kr/new_women/html/egovframework/women/ventureguide/guide03_11.html|소득세 계산방법]].] 일부 많은 수익을 올리는 부스는 세금이 부과될 수 있겠지만, 반대로 온리전에는 소규모 부스가 훨씬 많다. 3000원 가량의 출력물을 100부도 출력하지 않으며, 그걸 다 팔지도 못 하는 부스의 비중이 훨씬 크다.[* 실제로 온리전 수요조사가 정확하지 않아 엄청난 재고를 떠안은 사람들도 있다. 이런 것은 신고 시 오히려 비용 대비 소득이 마이너스가 된다(…).] 그런 부스들이 다 소득신고를 한다면, 연말 정산 시에 평소의 소비를 영수증 및 카드 명세서로 증명하여 제출하면 오히려 환급대상이 될 수 있다. 즉, 자신이 작품을 만드는데 쓴 비용의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이다! * 직전 과세기간 수입 2,400만 원이 넘는 경우 반드시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이 경우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2090489857|스마트폰용 단말기]] 등을 사용하면 된다. 행사장마다 돌아다니며 상품을 파는 판매자 입장에서는 무거운 단말기와 현금을 들고 다닐 필요가 없고, 구매자 입장에서는 현금을 준비하지 않아도 되고, 국가 입장에서는 투명과세가 이루어지니 일석삼조. 일본 [[코믹마켓]]에서는 [[교통카드]] 결제를 지원하는 부스도 있었다. * [[공무원]]의 경우 겸직금지 원칙때문에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없다. [[seri]]와 같이 문예, 창작 활동은 허용하기 때문에 전적으로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 사람들도 많은데, 인세만 받으면 괜찮지만, 직접 출판 또는 판매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 [[http://kiyoo.tistory.com/541|참고]]. 그러나 공무원 겸직 금지의 취지는 '공무원의 지위로 이득을 취하지 않을 것'이다.[* 물론 품위를 상하게 하지 않을 것, 업무에 지장이 가도록 하지 않을 것 등도 있으나 이 역시 자유의 관점에서 엄격하게 해석한다. 일반적으로 겸직 금지로 단속되는 경우는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음에도 이름만 다른 회사에 올려 월급을 받거나, 그 회사는 그것으로 노동비용 등을 과잉 산정하여 세금 혜택을 받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가끔 회사들이 게을러서 이미 퇴직하고 나간 사람의 정보를 처리하지 않아서 누명을 쓰는 공무원도 있다.] 금융회사의 직원이 내부 정보로 금전적 이득을 취하지 않을 것과 같다. 겸직 금지의 원칙을 너무 넓게 해석하면 자유를 침해하는 결과가 된다. 그 예시로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에 의거하여 공무원이 선거운동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에 관한 위헌 소송에서[* 2008.6.29, 2006헌마1096] "이 법률조항은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지 아니한 행위에까지 적용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라고 판시한 적 있다. 다만 앞에 말했듯 직접 사업자 등록 후 세금신고가 불가능하니 위탁 판매를 해야 한다. * [[음란물]] 문제 앞에서 '오해' 문단에서 기존의 통념을 정정한 것과 같이, 대한민국에서 '성적인 묘사 일체가 불법'인 것은 아니다. 다만, 직접적인 성기 노출과 직접적인 성행위 묘사를 하면 그것은 '합법적인 성인용 매체'가 아니라, '불법 음란물'이 되는 것이다. 오해 문단에서 논하였듯이, 일본 망가 수준으로 줄을 그어 놓거나, 아니면 모자이크를 한다고 해서 '성기노출 아님'이라고 하는 것은 수사기관 앞에서 아무런 면책사유가 되지 못한다. 적어도 국내 성인 웹툰처럼 아예 그 부분에 먹칠을 하는 식으로 성기를 완전히 가려버리는 식의 자진 검열을 거쳐야 한다. 또한, 이러한 검열을 거친 매체는 합법이기는 하나 '청소년 유해 매체'인 것은 변하지 않으므로, 동인행사에서 그런 물품을 판매하려고 한다면 철저히 미성년자를 가려내는 것이 중요한다. 만일 성인지를 팔고 싶은 동인작가가 있다면, 불필요한 논란에 휘둘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본인이 참가하는 동인행사가 미성년자의 성인물 접근을 철저히 규제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물론 동인행사 주최 입장에서도 자신들이 성인지를 판매하는 부스를 허용한다면, 그 부스들에 미성년자들이 접근하지 않도록 신분증 검증 등의 확인절차를 철저히 밟아야 한다. * [[아청법]] 문제 * 아청법 2조 5항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라고 적혀있다. * 아동, 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 동인지가 발견되어 아청법 위반이 아니냐? 하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으나 아청법에서 규제 대상이 되는 것은 오프라인의 경우 "필름, 비디오물, 게임물", 온라인에서의 "화상, 영상 등"이므로 동인지는 해당되지 않는다. 물론 바로 위에 썼듯 아청법은 해당 안 되더라도 '''[[음화반포]]'''에 해당되므로 안심해서는 안된다. * 대관처 문제 * 대관처 문제는 법과 관련된 문제는 아니지만, 대관처에 따라 상업활동이 금지된 곳[* 대표적으로 말이 가장 많았던 마곡레포츠센터가 있다.]이 많으니 반드시 확인할 것. 사실 일본에서도 법을 지키지 않은 2차 창작 때문에 문제가 된 적이 있었다. 바로 [[닌텐도 포켓몬 동인지 고소 사건]]. 이 사건 이후로 원작자의 저작권법 철퇴를 두려워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점차 책 한켠에 '이 책은 XXXXX의 2차 창작물입니다. XXXXX의 작자, 출판사 등과의 관계는 일체 없습니다'[* 이 고소 사건 외에, 리그 오브 레전드의 2차 창작 [[http://m.inven.co.kr/webzine/wznews.php?idx=65922|에로엘]] 때문에 졸지에 LOL이 선정적인 게임이 된 것도, 에로엘이 LOL의 2차 창작임을 밝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즉, 해당 2차 창작이 2차 창작임을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2차 창작임을 모르는 의원이 원작의 선정성을 증명하는 근거로 2차 창작을 사용한 것이다(당연히 이런 식이라면 [[Rule 34|어떠한 작품에 대해서도 선정성을 주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작자의 저작인격권 침해가 될 수 있다(원작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2차 창작은 저작인격권 침해이다). 닌텐도 포켓몬 동인지 고소 사건에서 닌텐도 측이 해당 작가를 고소했던 것도 이 때문이다.] 등을 적어놓는 것이 이 때부터 관례화되었다. 그렇다고 해서, 사실 일본의 동인 창작업계가 저 사건 이후로 대대적인 자정이 되어 완전히 깨끗한 것은 아니며(물론 어느 정도 자정이 되기는 했지만)[* 전혀 자정이 되지 않았다면 동인계는 존속하지 못했을 것이다(아니면 상당히 위축되었을 것이다). 이러한 추론은 후건부정으로서 유효하다. (만일 자정이 되지 않는다면 동인계는 망한다. (P→Q) / 동인계가 망하지 않았다. (~Q) / 그러므로 어느 정도 자정이 되었다. (~P))], 그들의 상황 또한 원저작자의 묵인에 의한 그레이존, 내지는 불법 요소가 만연한 상황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물론 그렇다고 한국 동인계에서 '일본 동인계도 이런데 왜 우리만 그러냐'고 한다면 뭐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라는 격이지만.[* 사실 위와 같은 사건이 있었기에 '겨 묻은 개'라도 될 수 있었다고 봐야 한다.] * '''원작자 허가의 문제''': 닌텐도 포켓몬 동인지 고소 이후로는 '이 책은 XXXXX의 2차 창작물입니다. XXXXX의 작자, 출판사 등과의 관계는 일체 없습니다.'라는 문구를 한켠에 박는다고 하지만, 그것이 자동적으로 원작자의 허가를 갈음해주는 것은 아니다. [[저작인격권]] 문제에서는 다소 도움이 될 수 있겠으나(애초에 이 문구도 그것 때문에 생긴 것이다), 만일 어떤 저작권자가 작정하고 코미케의 동인지 그리는 사람들을 저작재산권[* 저작재산권에는 2차적저작물 작성권도 들어간다.] 침해로 고소하였을 때, '이것은 2차 창작물~ 원작자와는 관계없음~' 따위의 문구는 법정에서 "[[판사드립|판사님 이 글은 제 고양이가 썼습니다]]."라고 변명하는 것만큼 도움이 되지 않는다. 다만 판권 보유자가 2차 창작자들에 대해 법적 투쟁을 할 생각이 없는 것 뿐이다. * '''납세의 문제''': 일단, 일본에는 코미케 등지에서 물품을 판매하는 자들의 납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 일본인 세무사가 "[[http://dojin.tax/|Dojin.tax]]"라는 사이트를 만들어 동인 창작자들의 납세를 돕는 활동 등을 하고 있다. 저런 사이트가 있다는 것은 적어도 납세에 대한 인식이 한국보다는 낫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카더라 수준에 불과한 내용이지만 '모 동인지 작가는 코미케에서 몇천만~몇억을 벌었지만 한푼도 내지 않았다'는 등의 루머도 지속적으로 떠돌고 있다. [[http://alonestar.egloos.com/4854829|참조]], 실제로, 2015년에는 [[마오유우 마왕용사]]의 작가가 탈세로 기소되기도 하였다. [[http://kotaku.egloos.com/6008148|링크]].[* 정확히 말하면 이 기소 사건은 이번 사건과 같은 동인 행사에서의 물품 판매에서 나온 문제는 아니다. 그러나 [[마오유우 마왕용사]]가 본래 동인 창작물이 정식 서적화를 거친 것이며, 작가 또한 동인계 인물로 간주할 수 있는 요소가 있다.] 다행히도 기소된 이후 세금을 모두 냈다고 하지만. * '''성인물의 문제''': 단순한 여건만 놓고 보자면, 일본의 여건은 한국보다 더욱 낫다. AV나 [[에로게]], 에로 [[상업지]] 등이 버젓이 출간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원작자 허가의 문제'와 결합되면 문제가 생긴다. 코스프레 패러디 AV를 제작하는 Total Media Agency가 아이돌 마스터의 패러디 AV를 제작하려고 했다가, 반다이남코가 고소도 불사하겠다고 하자 기획 단계에서 [[https://blog.naver.com/hiroyukichan/120060826045|취소]]한 일이 있다. 그러나 정작 동인 계열에는 아이돌 마스터를 소재로 한 [[에로 동인지]]와 야짤이 버젓이 만들어지고 유통되는 현황이다. 이 물건들이 모두 [[반다이남코]]의 허락을 받고 만든 것일까? 일본 동인계는 원작자의 허락 없이 (일반적으로 저속한 것으로 여겨지는) 음란성 2차 창작이 일상화되어 있는데, 이는 원작자의 허가없이 원작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들을 만든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물론, 위와 같이 2차 창작임을 밝히는 문구가 붙기 시작한 이유가 저작인격권 문제라는 것을 감안하면,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면책조항을 갖고 시작하는 거라 볼 수 있다. 전술한 TMA가 퇴짜를 맞은 이유도 저작인격권 문제이고(TMA는 원작의 내용을 재현하면서 AV를 만들기로 유명하다. 또한 돈만 바리바리 싸들고 가면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저작재산권 문제와는 달리 저작인격권 문제는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TMA가 돈이 없어서 허가를 못 받았겠는가?). 물론 위에서도 언급했듯 이 문구는 법정에서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 그러나 위의 내용들은 어디까지나 이론적이며, 실제로는 [[도키메키 메모리얼]] 팬덤의 동인활동에 대한 [[코나미]]의 강경 대책이 결국 팬덤 감소에 시리즈가 끊기는 사례가 나타났던 것을 반면교사로 삼아 현재 대부분의 원작자 및 제작사들은 동인활동에 대한 특별한 제재를 가하지 않는다. 심지어 저작권 괴물이라고 불리는 [[디즈니]]에서도 2차 창작에 있어서는 비교적 관대한 편.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